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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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인물이 임명돼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미래 세대의 꿈과 도전의 공간’을 표방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서울로 진학한 전북 출신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 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 기관이다.
진흥원은 지난 7월 16일 임기를 마친 김관수 서울장학숙 관장의 후임으로 공고를 냈고,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등 채용 과정을 거쳐 한 관장을 임명했다.
한 관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당직 생활을 했으며, 2018년 1월에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6개월간 의원 생활을 했다.
이후 그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검증에서 탈락해 무산됐다. 탈락한 이유는 전과 기록 때문이었다. 그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총 5건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모두 12~13년 전 일로, 현행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장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지난 과오에 대해 변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늘 자숙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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