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4월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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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전력으로 꼬투리 잡혀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였다. 쯔양이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도 김씨는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 측은 김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쯔양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쯔양 측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수사팀을 변경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수사팀에 재수사를 시켰다. 경찰은 처음 불송치 처분했던 기존 혐의와 쯔양 측이 추가 고소한 혐의 모두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쯔양 측을 대리하는 김태연 변호사는 “유튜버들이 공인을 다루며 ‘공익 목적’을 이유로 들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김세의씨의 방송이)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지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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