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두번 수사만에 검찰로 넘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쯔양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으로부터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관련해서 쯔양 씨는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폭행으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대표는 이러한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했다.

    쯔양 측은 곧바로 김 대표를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쯔양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강요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쯔양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 14일 협박·정보통신망법 등 5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프레시안

    ▲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