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 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모욕적인 글 4개를 게시함으로써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모욕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김 의원이 올린 글은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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