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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교사·교직원 10명 고소한 학부모, 되레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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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협박 및 무고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제주교사노조. /연합뉴스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협박과 무고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협박 및 무고 혐의로 학부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교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제주시 한 초등학교 1~6학년 담임교사를 포함해 교직원 10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초등학생 시절 학대를 당했고, 교사들의 수업 방식 등에 충격을 받아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결혼을 앞둔 남성 교사에게는 ‘(결혼식에서) 깽판 치려 했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사를 상대로 고소하기 전에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 직원 등을 상대로도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고소당한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나머지 3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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