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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울산 스토킹 살인 미수 장형준...범행 직전 ‘여자친구 살인’ 검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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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판서 검찰 공소사실로 드러나

    범행 앞서 현장 5차례 답사도

    조선일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형준(33)이 범행 직전 ‘여자친구 살인’을 인터넷에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인 여성의 직장에도 열흘 전부터 찾아가 탐색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장씨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는 살인미수 및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38분쯤 헤어진 연인 A(20대)씨가 일하는 병원 주차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 복부와 목 등 신체를 4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차 안에서 A씨를 기다리면서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직장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차 안으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지난 7월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장형준이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기 위해 탑승한 승용차. 당시 시민들이 제지로 장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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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씨는 범행 열흘 전부터는 A씨 직장 주차장을 5차례나 찾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장씨는 앞서 스토킹 신고로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A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경찰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으나, 스마트워치를 누를 겨를도 없었다.

    장씨는 범행 직후 차를 몰아 도주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저지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장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기는 처음이었다.

    이날 장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고 하거나, 피고인석에 올라 무릎을 꿇는 등 돌발 행동도 보였다.

    장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 20분 열린다.

    [울산=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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