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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정부, 추석 앞두고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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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지자체 합동점검반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한시 허용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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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바가지요금 단속과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둔다.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저가 음식 고가 판매, 계량 위반,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바가지요금 사례는 즉시 현장 조사 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 부과' 조례 사례를 전국에 공유하고, 외식업 협회와 연계해 가격표시 준수 및 위생 관리 강화,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한다. 시·군·구 물가책임관 지정으로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성수품 가격은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한시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제외된다.

    윤호중 장관은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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