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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싱크홀도 사회재난' 피해자 보상·사전 예방 체계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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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 책임 지정
    5,000명 운집행사 지자체장 해산권 부여


    한국일보

    7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공사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에서 깊이 2m, 길이 5m 규모로 땅이 꺼졌다. 이로 인해 인근 건물이 기울어져 내부에 있던 공사장 인부 1명이 갇혔다가 구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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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한다. 피해자 보상, 사전 예방 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지반침하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명시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 국토부가 아닌 해당 시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를 주관하게 된다. 지반침하 원인이 하수도면 환경부, 가스공급시설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식이다.

    개정안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여(다중운집)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해야 하는 조치도 구체화했다. 우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 질서유지 등을 위해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긴급 상황에는 지자체장이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순간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 축제·공연·행사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하루 이용객이 5만 명 이상 철도역사 등이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응급복구, 구호, 금융, 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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