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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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후 "(최 전 의원이)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은 최고위원 회의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인사들을 향해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는다"고 발언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7일엔 최 전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최 전 의원은 조사가 시작되자 "자숙하겠다"며 교육연수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 직권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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