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 퇴장
野 간사 없는 법사위, 국회법 위반
이날 법사위에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이 상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18명 위원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친여 성향인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이 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간사 선임안은 재석 10명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충돌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은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나 의원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 관행에 따라 야당 간사를 선임해 줄 수 없다는 취지다. 전날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도 “민주당에서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형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법사위 간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 간사 없이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면 의회 독재의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 정당)별로 간사 1명씩을 두게 돼 있어, 법사위가 국회법을 어기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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