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논의에 당연히 사법부도 참여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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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17일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선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다.
문 전 대행은 또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너무 현안이 되어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다.
문 전 대행은 최근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선 “사법 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안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문제”라며 “재판을 세 번, 네 번 계속하면 좋다는 것은 진 사람의 이야기이지 이긴 사람은 재판을 한 번 하면 좋은 것이다.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사법이 개혁돼야 한다는 걸 동의하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내야 지속 가능하다”며 “행정부, 입법부, 변호사, 법원, 검찰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나. 근본적 이익은 보장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선 타협하는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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