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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독일 베를린 당국,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재명령…코리아협의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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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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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중심가 미테구.

    2020년 한국인 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코리아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7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3천 유로, 우리 돈 49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시 예술작품 허가 기간 2년을 넘겼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에도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까지 존치를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일본의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예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테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그동안 소녀상 이전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하고

    철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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