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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연금과 보험

    '라이더 투잡' 위한 하루 단위 보험 신설, 차량기준가액은 출고'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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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방안'
    렌터카 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해져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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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만 일하는 배달기사를 위해 하루 단위 유상운송특약 보험이 신설되고, 렌터카보험은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 없이 가입 즉시부터 보장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객에게 불합리한 구조로 설계된 특약 보상기준이나 보상분쟁을 촉발해 온 불명확한 약관 등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연말에 출고한 차도 보상한도 측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새로운 특약이 신설된다. 사용월수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출고 일자와 상관없이 동일 연식 차량은 같은 연 감가율을 적용해 1월에 출고한 차와 12월에 출고한 차의 이듬해 차량기준가액이 같아 보상한도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말이나 야간에 자차를 이용해 배달 '투잡'을 하는 이들을 위한 기간제 유상운송특약도 새로 생긴다. 연 단위 화물운송 특약 없이, 하루 단위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가입 후 다음 날 0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도 개시 시점이 '렌트 시점'으로 변경돼 소비자 편의성이 확대된다.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본인 차량 사고처럼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 보상대상이 기존 '피보험자와 배우자'에서 본인 차량 피보험자 전체로 동일하게 확대된다. 가입률이 0.01%로 저조한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가입 시 기본사항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가족, 임직원 한정 특약 등 약관상 보상범위가 불분명했던 문구들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문구 정비를 시작으로 새로운 특약 신설 등 보험상품 개선을 연내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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