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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단독]해경 순직 부른 ‘나홀로 출동’, 5년간 적발도 징계도 ‘0’건···관리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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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 12일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해경 고(故) 이재석 경사 빈소를 찾은 해경 동료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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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출동 점검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내부 징계·처벌된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부에 2인 출동 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내부 규정을 보면,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출동 규정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려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 경사가 사건 당시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해경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전날 활동을 중단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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