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명시, 직접 수사는 금지
경찰·공수처 공무원 대상 수사는 허용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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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맞대응 차원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법령으로 명시한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의한다.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공소 유지만 남기는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설 대안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차원이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주 자체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발의는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특위·법사위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법령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찰개혁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다. 정부·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할 참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남기자는 것이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범죄의 효과적인 단죄를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송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권을 확보해 달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 등을 강조했다. 법조계도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뺏을 경우 경찰의 부실 기소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야당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한 토론회도 추진 중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할 수 있는 대국민 여론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검찰을 없애는 것은 ‘범죄자 천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정성 있는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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