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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해경 ‘2인 출동’은 말뿐…처벌 규정도, 위반 사례 적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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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자료서 확인…파출소 운영 규칙엔 있지만 준수 여부 몰라

    이재석 경사 사고 때 수색 보트 작동 않고 구조 헬기 잘못 이동

    지난 11일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된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및 내부 징계·처벌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남성에게 건넨 뒤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은 휴게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규에는 2인 출동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경찰관 4명을 현장에 투입해 권고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배터리 교체 문제로 이 경사의 위치를 놓치면서 수색 여건이 악화됐다. 수색에 필요한 ‘동력 서프보드’도 오전 4시5분에야 투입됐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구조 작업도 차질을 빚었다.

    영흥파출소는 이 경사가 출동한 지 80분이 지난 오전 3시27분쯤 실종된 것을 알았고, 오전 3시30분쯤에야 상급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당초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다. 해경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관련 일단 대통령실의 추가 지침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서영·박준철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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