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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청소년 등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어 이를 판매까지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0대 A씨는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단장' 또는 '대장'이라고 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단장' 또는 '대장'이라고 칭했던 20대 A씨는 지난해 8월 텔레그램을 통해 당시 14살 B양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부르며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다른 10대 C양을 향해선 '변태 여성'이라며 허위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100여 건의 성착취물을 만들었습니다.
A씨는 23차례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연예인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 사진으로 합성한 160개의 허위 영상물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진행됩니다.
[영상 편집 : 원동주]
10대 아동·청소년 등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어 이를 판매까지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0대 A씨는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단장' 또는 '대장'이라고 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단장' 또는 '대장'이라고 칭했던 20대 A씨는 지난해 8월 텔레그램을 통해 당시 14살 B양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부르며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다른 10대 C양을 향해선 '변태 여성'이라며 허위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100여 건의 성착취물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10대였고, 미수 사건을 포함해 모두 1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3차례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연예인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 사진으로 합성한 160개의 허위 영상물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진행됩니다.
[영상 편집 : 원동주]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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