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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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법보다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은 특검이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검보와 파견 검사, 수사관,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란 사건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1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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