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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유명 유튜버,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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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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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발각된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권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1일 새벽 3시 43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약 12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정차 요구를 했지만 권 씨는 차량을 버리고 300m가량 도주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했다. 권 씨는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4) 역시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현재 경기 여주시 소재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곧바로 취소된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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