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 박상진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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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오늘(24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기간인 90일이 오는 28일 만료돼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면서 "연장된 수사 기간은 30일로 10월 28일까지"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씩 3번 연장해 최장 150일인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80일까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사무실을 확충해 특검보를 포함한 파견 공무원들을 증원할 예정"이라며 "각 팀별로 수요를 조사해 차차 증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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