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료 소득공제도 추진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대표,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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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게임의 부모 동의를 없애고 유명무실한 게임 시간 선택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게임 관련 규제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시키는 등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해당법의 일부분을 수정한 개정법안들이 나오긴 했으나, 법안 전체를 보완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전면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 법안은 게임 관련 규제를 개선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뒀다. 먼저 게임을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게임)으로 나누고 디지털 게임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게임에 적용됐던 게임 시간 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없앴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지난 2022년 청소년법 개정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모바일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PC게임에만 적용돼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체이용가 게임의 부모 동의도 사행성과 폭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접근을 과도하게 막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부모 동의 폐지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 전담기관 설립 공약도 구체화했다.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등급분류 민간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했다. 진흥원 산하에는 게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를 맡도록 했다.
이 밖에 중소 게임관련 사업자 지원 내용을 담았고, 게임도 문화예술의 한 부문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조 의원은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 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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