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올해 적자 수천억원
자동차 손배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동차 손배법 개정안 대안으로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가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줄이는 대안으로 손해를 만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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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의 적자는 6000~7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보통 상반기에 발생한 영업이익으로 적자가 커지는 하반기를 상쇄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힘든 상황으로 지난해부터 대형 보험사도 적자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더욱이 앞선 휴가철과 명절을 앞두고 교통량이 늘어나 사고율이 높아지는 등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11~12월은 겨울철 한파와 미끄러운 도로 환경 등으로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앞서 보험사들이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 만큼 누적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업계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적자가 누적된 만큼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의 성격을 가진 만큼 보험료 인상 땐 가입자의 부담이 커져서다. 또 금융당국과의 논의 등을 거친 뒤 결정되는 만큼 당국에선 상생 금융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통 연말께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손해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로 보험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다만 당국에서는 상생 금융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만큼 동결쪽으로 가닥히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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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심의 개정안 대안…치료비 급증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는 보험사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해 심의를 거치는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통상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할 땐 공적기관 심의를 거쳐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 치료 등을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 치료비가 1조4000억원을 넘어섰고 일반 치료비도 지난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19 때도 운행량 증가로 손해율이 90%를 넘겼다”며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4년 연속 보험료 인하로 인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인상이 힘들다면) 이를 보완할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대형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7%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 마지노선은 보통 80% 초반대로 보는데 이를 넘기면 사실상 부대 비용 등으로 적자를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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