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특검법 9조 제2, 3항에 따라 어제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수사에서 추가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특검보를 포함한 파견 검사와 공무원 증원을 할 예정이라며 팀별로 수요를 조사해 증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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