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비위 포함 각종 징계 575건
문금주 의원 “해경 조직 기강 붕괴”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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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소속 A경감은 하급자가 근무하는 출장소까지 찾아가 무작정 “사귀자”고 요구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A경감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거나 나쁜 소문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경찰 소속 경찰관과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로 인한 징계도 575건에 달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명의 경찰관과 직원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이다.
2023년 3건, 2024년 3건, 올해는 4건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수사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2명은 다른 비위가 함께 드러나 해임·파면됐다.
나머지 8명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양 경찰관 징계 건수는 무려 57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63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46건), 성비위(44건), 품위 유지 위반(37건), 부정 수령(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20건이었고 해임 43건, 강등 48건, 정직 141건의 분포를 보였다.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은 각각 177건, 146건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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