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
올해 2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등장한 액상담배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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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합성니코틴이 담배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7년 만에 담배 정의가 바뀌게 된다.
그간 현행법상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이 앞으로 담배 범주에 속하게되면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세금 부과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당초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다뤄지지 않은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세무법인 설립의 인적 요건을 현행 세무사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관세사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등이 통과됐다.
기재위는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하면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은 양당 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삼성생명 홍원학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히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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