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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애플, EU에 "디지털시장법 폐기해야…삼성과 차별도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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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장법 때문에 서비스 출시 지연돼

    한국일보

    지난달 5일 애플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열린 연례개발자대회 무대에 선 팀 쿡 최고경영자. 그의 뒤로 애플 로고가 크게 띄워져 있다. 실리콘밸리=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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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유럽연합(EU)에 디지털시장법(DMA) 폐기를 촉구했다고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애플은 전날 마감된 EU 집행위원회의 DMA 공개 의견수렴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DMA가 애플 사용자의 경험을 악화하고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폰 제품 에어팟을 통한 실시간 번역 기능 출시가 유럽에서 지연됐고, 아이폰 화면을 노트북, TV 등에 실시간 복제하는 기능인 '미러링' 서비스도 안 된다는 것이다.

    DMA로 경쟁사의 이어폰 등 제품과 상호 운용성이 의무화된 탓에 경쟁업체가 사용자의 대화에서 습득된 정보에 접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고도 주장했다. 애플은 약 10년 전 출시된 애플워치가 DMA가 시행 중인 지금이었다면 EU에서 출시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이 법을 폐기하거나 적어도 적절한 법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 최대 스마트폰 공급업자인 삼성전자에는 DMA가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애플은 EU 의견수렴 마감일에 맞춰 홈페이지에 올린 별도 입장문에서도 "삼성이 유럽 내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 주자이며 중국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DMA 규정은 애플에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작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2023년 9월 게이트키퍼 명단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했다며 명단에서 제외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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