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성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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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 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된 두 번째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권)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사에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兩罰) 규정에 따라 기소된 삼강에스앤씨도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5세 노동자 A씨가 안전대 고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선박 보수 공사를 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해당 노동자는 삼강에스앤씨에서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청 받은 업체 소속으로 출근한지 닷새 만에 사고를 당했다.
대표이사인 A씨는 작업 중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A씨 포함 3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삼강에스앤씨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시간·비용 등의 절약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근로자의 안전 보장은 뒷전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일선 법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엄벌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수원지법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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