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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역에서 2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인 A씨의 아내 50대 B씨도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원 권선·팔달구, 용인 기흥구, 화성 진안동 일대 빌라 14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3명에게서 약 203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대부분 세대당 보증금은 1억원 안팎이었다.
A씨는 아내 명의로 유령 임대 법인을 세워 이를 통해 건물을 사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무자본 거래를 이어갔다. 또 은행에는 위조 월세계약서를 제출해 이자 납부 능력을 부풀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속였지만, 실제 가입된 세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 구조를 알고도 고의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빌라 다수는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에 나서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접수된 사건은 수원영통경찰서가 병합해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세입자를 알선하며 초과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들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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