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증가하자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연합뉴스 |
보험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한방병원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 입원을 해야만 보험사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 것이다. 공진단과 경옥고 등 신체 보양을 위한 약도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B씨는 이에 2주간 입원 수속을 밟았다. 하지만 부상이 경미했던 B씨는 입원 도중 외출해 배달 업무를 지속했다.
[사진출처=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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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를 허위 입원시킨 한방병원은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병원은 브로커 A씨에게 환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무료 진료권, 공진단 등을 주기도 했다.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보험사는 A씨와 B씨, 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병원이 허위로 입원 처리하는 이 같은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자동차 보험사기를 분석한 결과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형 피해 규모가 작년 상반기 약 1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약 140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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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병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로커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거나 ‘공진단·경옥고를 처방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한다. 전화 진료를 받거나 사전에 처방·제조된 약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병원은 주말이나 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 처리해 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교통사고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권유하며 외출·외박이 자유롭다고 상담하는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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