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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네이버 법인세 3902억 vs 구글코리아 1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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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픽 점유율 6배 많지만 세금은 20분의 1…조세회피 논란 확산

    최수진 의원 “서비스별 매출 공개 의무화와 세무 투명성 시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구글코리아가 2024년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으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NAVER(035420), 3902억원)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에서 구글은 31.2%로 네이버(4.9%)보다 6배 이상 많음에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은 현저히 낮아 조세회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네이버는 2024년 한 해 매출 10조 7377억원을 기록하며 법인세 3902억원을 납부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 3869억원, 법인세는 고작 172억원에 그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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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적정 세액은 6762억원

    이에 대해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2024년 국내 매출을 최대 11조 302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네이버의 최근 5년 평균 법인세율(5.982%)에 적용하면, 구글코리아의 적정 법인세는 약 6762억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 수준에 달한다.

    실제로 구글 트래픽 점유율(2024년)은 31.2%로, 네이버 트래픽 점유율(2024년)4.9%의 6배가 넘는다.

    그러나 매출액은 네이버 10조 7377억, 구글코리아 3869억으로 28분의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에서의 매출을 축소하고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작년 국정감사 때 최수진 의원이 제기했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물론 기재부와 국세청 모두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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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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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와 세금 회피를 방치할 경우,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ICT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서비스별 매출 공개 의무화와 세무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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