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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무역대표 “대법 판결 무관하게 관세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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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머 USTR 대표 “상호관세가 앞으로의 무역방식 대표”

    위법 판결 나도 무역법 302조 등 동원 시사

    중국 고율 관세에 “좋은 현상유지”

    헤럴드경제

    제이미슨 그리어 USR 대표가 3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하며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 없이 계속될 것이라 강조했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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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현행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 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려면 개별 협상으로 타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하며 올해 말 일부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되더라도,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가 “정책 지형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 주장하며, 지난 8월에 부과된 소위 ‘상호 관세’가 “앞으로의 방식”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이기든 지든,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무역에 대해 생각해야 할 방식”이라며 “이것은 하나의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미국이 이전에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다른 법률들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에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발동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그가 예로 든 근거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사용은 현재 대법원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문의 막대한 양의 무역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매우 자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은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에 대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하급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사용한 것이 위법이라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USTR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시사한 이상, 국가별 협정을 통해 관세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에 대해서도 “좋은 ‘현상유지’ 상태”라 말했다. 그는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대통령은 아마 ‘55% 관세를 부과했고, 그게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가 말한 대중국 55% 관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온 20여%의 관세를 합산한 수치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무역이 더 자유롭게 증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 한다”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이 발언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 분석했다. ‘관세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은 90일간 잠시 ‘휴전’하기로 하고, 렵협정을 진행해왔다. 이 휴전 상태는 오는 11월 10일부로 끝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에 만족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친만큼 향후 추가 관세 인하 여지는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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