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달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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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방 의장은 지난 8월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도 이 직후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전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해 약 19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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