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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與 "특검 검사 '원대복귀' 요청은 형사처벌 대상…집단행동 금지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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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특위, 오후 특검 현장 방문해 특검 파견 검사 '집단행동' 확인

    전현희 "법무부, 검찰 개혁 조직적 저항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해야"

    이성윤 "파견 검사 발표, 檢 개혁 저항하는 檢 전체 입장으로 보여"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조기 복귀 요구 및 특검 진행상황 관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0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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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특위는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이 개별 검사들의 행위인지 검찰의 조직적 저항행위인지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현장 방문도 하기로 했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브리핑에 나서 "파견검사들은 신분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과제에 대해서 수명하는 신분"이라며 "특검 파견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국회, 사실상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집단행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단지 파견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다. 조직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저장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배반하려는 검찰 조직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흔들림 없이 국민 명령을 수행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총괄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정부 방침이나 법률 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집단행위를 하는 경우,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고 공무원의 집단 행동 금지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엄격하게 처벌한 다수 판례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 파견검사, 검찰청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일부 검사들이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등에서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은 흔들림없이 국민 명령인 내란 종식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완수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에서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서 만약 검찰 개혁을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조치를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법무부 징계 요청 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고발 조치나 구체적인 특검 파견 검사 징계까지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검찰 조직 전체에서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서 법무부에서 진상조사하라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 파견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민의 명령인 특검 수사에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파악한 바로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성윤 특위 위원도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발표는 김건희 파견 검사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 법무부 명을 받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는 집단적 성격,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이나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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