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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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필수 기본 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과목 개설은 내용과 관련자 의견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다.
인권위는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4월2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을 지정하고 실무편람 기본 교수 요목으로 제시할 것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불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교대·사범대 등 69개 대학 총장에게도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 등 제도개선을 함께 권고했는데 69개 대학 중에서는 1개 대학이 불수용했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교직 소양 신설은 별도 개설 필요성, 타 과목과 내용 중복 여부, 교원 역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교원양성기관, 교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고 △실무편람 기본 교수 요목 제시는 교직 소양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검토·논의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인권교육에 대한 교원양성기관 지원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인권 교과목을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 하면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교육에 관한 인권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 교과목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 지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권고 이행을 재차 독려하는 차원에서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다수의 대학에서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전공 또는 교양 영역에서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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