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수원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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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가 정한 1만1480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의 109.4%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932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의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근거로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3600여명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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