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순직 해병 특검이 2일 오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장환(목사) 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이날 오후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김 목사 주거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연휴 이후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을 법정으로 강제 구인해 신문하는 방식이다.
특검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목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 특검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김 목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구명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불응했다.
김 목사의 측근인 한 전 사장 또한 지난달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 측은 지난달 24일 “특검이 김 목사의 통화내역을 유출하고, 한 전 사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명현 특검 등 5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해병 특검은 지난 1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인권위가 2023년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조사했던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김혜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