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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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4시19분 강원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적색 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해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함에도 그대로 진행, 마침 교차로에 진입한 B씨 차량 우측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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