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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연휴 이후 국감 시작, 사법개혁 본격 압박에 조희대 사퇴론도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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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불참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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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 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법사위는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정당성을 확인하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내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대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 계획이었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15일 예정된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달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감을 계기로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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