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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코트라 박원동 스토킹 수사 불기소…피해자 “이해 못 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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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코트라 전경. 코트라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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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성추행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박원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감사를 불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접촉 거부 의사를 몰랐다는 박 감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피해자는 정황 증거 등을 무시하고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항고했다.



    9일 수원지방검찰청과 피해자 ㄱ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7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감사와 그의 지인 김아무개 변호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박 감사와 김 변호사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박 감사가 지난해 6월 유럽 공관 감사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발생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성추행 피해자의 지인인 ㄱ씨 집을 찾아가거나 집 근처 식당으로 불러내 만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피의자들이 2차례 고소인 집 앞으로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원동의 경우 고소인이 김 변호사에게 강제추행 사건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인정되나 김 변호사가 박원동에게 이를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 변호사도 지인 간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의 입장 전달이나 대화 시도에 불과한 점, 그 행위가 2번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는 박 감사와 김 변호사가 여러차례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점, 김 변호사와 자신의 약속 장소에 박 감사가 나오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보면 박 감사가 자신의 접촉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에는 “박원동 감사는 2024년 6월27일, 28일 5건의 통화 시도, 10건의 문자메시지, 1번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김 변호사를 통해 전화를 받으라고 전달하는 등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접촉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8월16일 오후 (박 감사와 김 변호사가) 차량을 함께 타고 (나의) 주거지에 찾아왔다. 이후 김 변호사 요청에 따라 (나는) 약속 장소에 갔고 박원동 감사는 인근에 은신해 있다가 기습으로 (나와) 김 변호사가 만나는 곳에 나왔다”며 “만약 박원동 감사가 접촉 거부 의사를 몰랐다면 이 같은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경찰은 이런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박 감사 등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항고장이 접수돼 수원고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박 감사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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