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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의혹’ 기동민 1심 무죄에 항소…이수진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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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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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1심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하여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2명의 피고인들(이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편인)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김 전 장관, 김 전 부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 등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증언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4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 전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이러한 돈을 건넸던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부대변인도 같은 해 각각 500만원과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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