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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연금과 보험

    저축은행, 최근 5년치 예보료 포함 1조원 대출이자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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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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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들이 최근 5년간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1조원가량의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1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예금보험료를 대출이자 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여신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6개월간 소비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법정비용은 총 9631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 예금보험료가 7313억원으로 75.9%를 차지했고,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등이었다. 예금보험료는 10개 저축은행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원가(업무·자본·신용), 연간 이익 목표치, 조정금리에 더해 법정비용까지 ‘대출 원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금융회사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금)을 대출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2023년부터 자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저축은행권은 여전히 이런 법정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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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상호금융 0.20%, 저축은행 0.40%로,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 5배 높다. 2012년에 발생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특별계정(27조2천억원)이 조성됐는데, 이 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권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공적자금 상환 용도)를 부과해온 것이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는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인데,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이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예금보험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에 따라 금융회사 예금보험료율도 최대 27.3% 오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한다. 인상된 예보료는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인데, 저축은행이 현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대출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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