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단독] 자영업자 10명 중 9명 “최근 1년간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부담 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간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부담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배달앱 업체로부터 할인행사 참여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론조사 업체 메타캠페인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영업자 839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이용 실태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9%는 최근 1년간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은 76.8%,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응답은 13.1%였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수수료·광고비로 매출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했고, 중개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매출 대비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비중을 묻자 ‘20% 이상’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고, 10∼20%가 20.6%, 5∼10%가 9.5% 등의 순이었다. 부담이 가장 큰 수수료·광고비 항목은 중개수수료가 58.0%로 가장 많았고, 배달비(라이더 인건비 포함)가 31.9%였다.



    이들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70.4%), ‘주변 경쟁업체들도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어서’(13.3%) 등을 꼽았다. 배달앱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85.7%에 달했다.



    응답자의 66.4%는 배달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강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관식으로 답한 사례를 보면, ‘비나 눈이 오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마음대로 줄인다’, ‘다른 배달앱과 최소 주문금액·할인쿠폰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강요한다’ 등이 있었다. ‘배달앱이 주관하는 할인행사 등에 참여 강요’(65.6%), ‘환불 취소시 점주 책임 과다 전가’(67.2%), ‘배달지연·라이더 부족 등 통제 불가능한 문제를 점주 책임 전가’(68.2%), ‘주소 오기입 등 소비자의 실수까지 점주 책임 전가’(70.7%)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70% 안팎이었다. 응답자의 33.1%는 정산금 지급이 지연된 경험이 있었고, 36.1%는 가격을 높인 뒤 할인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배달앱으로부터 제안받은 적이 있었다.



    응답자 대부분(95.7%)은 배달앱 관련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5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수료 및 비용 현황 정기 조사·공표’ 11.8%, ‘공공배달앱 등 대안 플랫폼 활성화로 선택지 확대’ 10.3% 등 순이었다.



    김승원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앱은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다.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정책으로 이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영업자 등 약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