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게 된 것은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켜 집값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다.
다만 정부는 내년 6월 초 열리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유세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방안보다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간접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모든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보다는 고가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비율을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기준으로 공시가율은 평균 약 69% 수준이다. 공정비율은 종부세가 60%(1주택자 기준), 재산세는 43~45%다. 과세표준은 시세에 공시가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이 같은 계산법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과세표준은 시세의 약 41%가 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1주택자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시세 대비 54~66%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2023년에 걸쳐 공시가율과 공정비율을 낮춰주면서 현재는 41%까지 떨어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세금 완화 조치로 인해 서울 마포 지역 A아파트의 전용 84㎡의 보유세는 2021년 662만원에서 2023년 342만원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주 발표될 부동산 세제 대책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강력한 보유세 강화 대책을 발표하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매물 출현을 유도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나현준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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