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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최·노 이혼 소송' 파기에… 박주민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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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대법 파기 환송>
    대법 "노태우 뇌물, 딸의 '재산 형성' 기여 아냐"
    朴 "국민 눈물 위에 쌓인 '권력형 재산', 국고로"


    한국일보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된 노태우(왼쪽) 전 대통령이 최종현(오른쪽) 전 SK 회장과 생전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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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16일 뒤집히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300억 원은 국고로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의 핵심 근거인 ‘부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300억 원 기여’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불법 재산’으로 규정한 게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이 소송에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SK 경영 문제니, 세기의 이혼이니, 이런 게 아니라 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300억 원”이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노 관장 손을 들어 준 ‘1조3,808억여 원 재산 분할’ 결론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가 뇌물로 받은 비자금은 불법 취득한 돈이므로 재산 분할의 근거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전 SK 회장에게 전달한 자신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재직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그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 및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다” 등이 적시됐다. 박 의원은 이를 거론한 뒤, “이 돈은 국민의 땀과 눈물 위에 쌓인 ‘권력형 재산’”이라며 “국고로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300억 원 국고 환수’가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는 게 중론이다. 노 전 대통령 사망 후 공소권이 사라졌고, 범죄수익은닉 관련 법률 또한 2001년에야 제정돼 소급 적용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자는 내용의 법안(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비자금 국고 환수’ 관련 질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이날 SNS에 “대법원 판단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불법 비자금 환수를 위해 ‘형법상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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