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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세기의 이혼' 반전…'노태우 300억 비자금=뇌물'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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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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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메모에 적힌 '선경 300억'. 이 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게 2심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자금을 '뇌물'로 보고, 불법적인 돈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 측은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과거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998년 4월과 이듬해 2월 작성한 메모엔 SK의 전신인 선경의 이름과 함께 30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갔고, 결국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인정액의 20배에 달하는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비자금이 불법적인 만큼, 재산 분할 때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300억원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기간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2019년 이혼소송 전에 동생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주식과 현금 등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쓴 돈인 만큼, 부부의 공동 재산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봐야 하고 최 회장이 고의로 빼돌린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난 뒤 지난해 10월 5.18 기념재단은 노 전 관장과 김옥숙 여사 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 뒤 자금 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신재훈 한새롬]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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