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며 단체장과 지방의원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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