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상무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연장할 듯.. "업계 로비 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내 車 생산 비례 관세 감면' 조항
    "일몰 시점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이르면 17일 트럭 관세와 함께 발표할 듯


    한국일보

    7월 31일 평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 평택=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부품의 수입 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년간 유지될 예정이었던 관세 경감 제도를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국의 자동차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입 부품 일부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동차 생산액에 비례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서명한 포고문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 내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한 경우 조립된 자동차 가치의 일부분만큼 부품 관세를 감면하라고 결정했다. 감면율은 1년간 15%, 이듬해 10%로 줄이고 이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난 4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합산한 수치에서 3.75%만큼에 상당하는 부품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내년 4월부터는 총액의 2.5%로 그 비율이 줄어들 예정이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르면 17일 부품 관세 감면 연장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부과가 예정된 중·대형 트럭 대상 25% 관세안과 함께 관련된 세부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날 부품 관세 완화 조치가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개월간 로비를 벌인 끝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