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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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연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을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와 관련해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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