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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염전노예 추가 피해사건 1년4개월 방치···수사심의위 소집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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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및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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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구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및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사건이 터진 후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경찰청,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더 이상 염전노예는 없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검찰 스스로 처리하도록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뜻을 모아 수심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장모씨는 1988년 실종된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염전이 폐업된 지난해 10월까지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윤모씨는 2014년에도 다른 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다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후에도 장씨에 대한 착취를 이어갔고 2023년 8월 신안군의 단속에 적발돼 신안경찰서와 광주노동청 목포지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관련 사건을 송치받고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구형·선고했다”며 “가해자의 2014년 전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안경찰서가 피해자의 통장을 가해자가 마음대로 관리한 사실과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으며, 사건 송치 후 1년4개월 동안 피해자의 거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도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을 뿐 본 사건의 핵심인 노동력 착취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의 동생은 호소문을 통해 “저희 오빠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염전에서 약 40년간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졌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한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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