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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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비위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의 직무를 22일 정지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A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이 진행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에 배당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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